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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초상권 가치: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법적 쟁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2021년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사망 당시(2009년)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를 46억원(한화 약 345만 달러)으로 평가하며, 그에 따른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산 관리에 있어 이러한 비재산적 권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잭슨의 유산에 대한 평가액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이상의 소송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초상권 및 성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잭슨 측은 그의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평가하여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잭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잭슨의 이름값을 약 46억원으로 평가하여 국세청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등 개인적 요소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물에게는 중요한 재산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초상권은 사망 후 유산의 일환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명권(Name and Likeness) 또한 개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특성에 대한 권리로, 초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유명인의 경우 성명권 역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례에서 논쟁이 된 것은 바로 이 초상권과 성명권의 사망 당시 가치 평가였습니다. 잭슨은 생전에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 그의 초상권은 사후에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사망 당시 여러 논란과 법적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재산적 자산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자산, 즉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자산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초상권과 성명권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가치를 크게 낮게 산정함으로써 잭슨의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소송에서 무형 자산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마이클 잭슨 사례는 상속세 부과 및 재산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유산 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자산의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사전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초상권 및 성명권의 상속 초상권과 성명권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지만, 상속세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무형 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에도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전략 수립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분쟁은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상속세 소송은 초상권 및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상속 계획과 유산 관리에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계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초상권 가치 비재산적 자산 상속세 부과

2024-09-24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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